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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5고정189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11. 6. 00:00 경 광주 북구 D 아파트, 101동 601호에서,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아내 인 피해자 E( 여, 57세 )를 깨워, 피해자에게 “ 내 핸드폰에 ‘ 내연 녀의 집에서 나오더라.

’ 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 너 아니면 딸이다.

” 라며 멱살을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왔다.

피고인은 문자를 보낸 것을 다그치며 구두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등을 약 10회 정도 밟고, 다시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 자의 몸에 지질 듯이 들이대자, 피해자가 뜨겁다고

하면 “ 이게 뭐가 뜨거워. 진짜 뜨거운 맛을 봐야 되겠구먼.

” 이라고 겁을 주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1. 11. 14. 시간 불상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져 가버린 피고인의 여권, 인감, 주민등록증을 찾기 위해 옷장과 장롱 등을 뒤지면서 옷과 이불에 물을 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이메일을 보지 못하도록 망치로 컴퓨터 모니터를 때려 손괴하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순찰차 근무 일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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