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0. 19:00 ~20 :00 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C, 1906동 901호 복도에서, 피해자 D( 여, 49세 )에게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부수겠다는 문자를 보낸 뒤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 길이 약 30센티미터) 로 그 곳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도어락을 뜯어 내 수리비 약 2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어락을 뜯어 낸 후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피해자의 진술에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 중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관한 부분은 피해자가 이를 가급적 축소하거나 숨기고자 하는 경향이 발견되기는 하나, 적어도 이 사건 재물 손괴죄 및 주거 침입죄의 성부와 직접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구체적이며 생생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도어락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어락을 손괴할 무렵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위협당하고 있는 것으로 착오하여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도어락을 손괴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연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