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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16 2018고정14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남, 53세) 은 오래전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사설학원에서 함께 일을 하여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이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45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차용 증과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그 내용대로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7. 자신이 일을 하던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언론 기획 출판국 사무실 등에서, 위 1,45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차용증과 각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고 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차용 증과 각서 내용대로 돈을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이동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이동전화로 “ 니 이리 온 나 니 죽는다 씨 발, 생선회 다 칼 맛 좀 봐라 회 쳐 주마” 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은 내용으로 27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문자 내용( 이동전화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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