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20 2018고단5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 동종 전력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14: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에 있는 고성 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기 월리에 있는 고성 농협 미곡종합 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