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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57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5. 2. 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2. 12.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1.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에서 E에게 ‘500 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5. 경 곗돈을 타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E는 그 말을 믿고 차용금으로 선이자를 제외한 475만 원을 피고 인의 경남은 행 계좌 (F) 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 H 등으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월 5~8% 상 당의 이자를 매월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곗돈을 받더라도 24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해야 하였기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를 속여 47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4.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3. 경 울산 남구 I 빌라 302호 E의 집에서 ‘ 돈을 빌려서 빚을 다 갚으려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전에 빌린 500만 원을 포함해서, 이자 75만 원과 원금 100만 원씩 계산해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E는 그 말을 믿고 피고 인의 위 계좌로 선이자를 제외한 1,925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고정된 수입이 없어,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를 속여 1,92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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