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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48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전화를 걸어 ‘ 학원에서 사고가 나서 피해자 부모와 합의를 해야 된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학원과 자동차 등을 담보로 맡기고 갚지 못하면 땅과 집을 처분하여 주겠다’ 고 말하였다.

D는 그 말을 믿고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 2015. 3. 18.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학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대출 등 3,000만 원의 부채가 있었으며, 거주하고 있던 학원 건물 차임과 관리비 및 아파트 관리비가 몇 개 월 연체되어 있었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더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약속한 대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재산을 처분하여 D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를 속여 3,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빌린 돈을 실제로 다친 학생 합의 금으로 사용하였다.

벌금 2번의 범죄 전력이 있다.

피해 금액이 큰 편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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