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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15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71』 피고인은 2016. 12.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유아도 서인 쫑알 이 자연 관찰 세이 펜 전집을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였고, 글을 보고 연락한 C에게 ‘ 도서대금 248,000원을 선입 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

’ 고 말했다.

C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248,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돈을 받더라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을 속여 248,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6번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954,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990』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16. 9. 20. 경 어느 곳에서 같은 게시판에 ‘ 돌잡이 시리즈’ 책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글을 보고 연락한 D에게 문자 메시지로 ‘24 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하였다.

D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21:57 경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도서대금 24만 원을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책을 갖고 있지 않아서, 돈을 받더라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을 속여 24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6. 9. 22. 경 어느 곳에서 같은 게시판에 ‘ 돌잡이 시리즈’ 책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글을 보고 연락한 E에게 문자 메시지로 ‘24 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하였다.

E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14:05 경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도서대금 24만 원을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책을 갖고 있지 않아서, 돈을 받더라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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