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4. 21:10 경 익산시 용안면 버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금강 뚝방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판결 확정일 확인 보고),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호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