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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8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사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13:01경 위 회사택시를 운전하고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로 441번길 소재 지용사거리를 연평리 방면에서 사능리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 금지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 하지 않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사능역 방면에서 연평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Harley-Davidson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분을 우측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진단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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