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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2 2020나60718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차량’ 이라 함 )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차량’ 이라 함 )에 관하여 각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11. 2. 12:30 경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F 동과 G 동 사이의 ‘’ 자형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원고차량과 좌회전하던 피고차량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함). 다.

원고는 2019. 11. 15.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3,685,700원( 자기 부담금 500,000원 공제한 금액)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먼저 진입한 원고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피고차량의 주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70%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 금으로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2,579,990원(= 3,685,700원 × 0.7)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먼저 진입한 피고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원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구상 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도로 교통법 제 26조는 ‘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 운전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제 1 항),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 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 4 항). (2)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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