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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27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2012. 7. 4. 혼인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1: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D호에서, 아들의 유치원 등원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방으로 피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이 신청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액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안와벽 골절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재결합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바, 가정을 유지하려는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하여 가정을 파탄내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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