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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가단216182
환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26,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환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피고가 2000. 12. 20.에 원고와 생명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2014. 5. 1.에 원고에게서 해촉될 때까지 원고의 생명보험설계사로 활동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위 위촉계약에서,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정한 ‘영업예규내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원고에게서 지급받되, 모집한 보험계약이 청약철회, 무효, 취소, 해지 또는 실효되는 경우 등에는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일정한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돈 즉, 환수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환수금액은 2014. 5. 1. 해촉될 당시에는 49,978,957원이었고, 이후에도 발생과 공제(반환)가 계속되다가 최종적으로는 2015. 11월 현재 39,826,660원이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0, 11호증, 갑 제6, 8, 9,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환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면책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사건 파산, 면책 1) 피고가 2015. 6. 12.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3066과 2015하면3070호로 파산과 면책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이 2015. 10. 29. 파산선고결정을, 2016. 6. 16.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이 면책결정이 2016. 7. 2.에 확정되었다. 2) 피고가 위 파산, 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원고와 이 사건 환수금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나.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에서 이 사건 환수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 사건 환수금 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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