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0 2019고정2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0. 02: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노래타운 내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D(28세)이 다른 여성과 다정하게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