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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8 2015고정2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12:35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28세)과 주차 문제로 서로 시비하던 가운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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