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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22 2017나15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삼척시 C 대 116㎡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4, 5,...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인천 부평구 F(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

)에서 피고의 동거인(G)이 이 사건 소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았고, 이후 피고가 제1심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가단34529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송달받은 2017. 10. 27.에서야 비로소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주소지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것은 맞으나, 피고는 이 사건 주소지 지상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해 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소지에서 피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없었고,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G은 임차인에 불과하므로, 2017. 5. 11.자 소장 송달은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7. 4. 1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 사건 주소지로 기재하였다. 이에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주소지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는데 2017. 4. 17.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2017. 5. 11. 이 사건 주소지에서 ‘피고의 동거인(지인)’이라고 밝힌 G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2) 제1심법원은 변론기일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2017. 5. 18.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었고, 이에 변론기일통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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