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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2 2017고단22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3. 10.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239』 피고인은 2017. 4. 경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휴대전화에 계좌 이체 시 은행에서 발송하는 송금 내역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식당이나 주점, 커피숍, 노래방, 미용실, 마사지 샵 등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는 피해자들의 업소에 찾아가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송 받은 송금 내역 안내 문자 메시지 중 송금 자 명의 및 송금액 부분을 임의로 변경한 허위의 송금 내역 안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송금을 받은 것으로 믿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송금하였으니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 달라고 하거나, 대금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돈을 교부 받아,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하고 교부 받은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3. 12:06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1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300,000원을 송금한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그 차액 160,000원을 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300,000원을 송금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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