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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4896
공갈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16:12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47 세) 가 운영하는 'F' 휴대 폰 판매점에서, 내연 관계로 지내던

G이 피해자와 서로 성관계를 갖는 등 친하게 지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G 아시죠

내가 G 신랑 되는 사람이다, 세상은 공평해야 된다, 우리 가정 박살났으니 당신 가정도 똑같아야 되지 않겠냐

’ 고 말하고, 피해자와 G이 주고받은 ' 카카오 톡' 대화 내역을 보여주면서 ‘ 이거 당신 부인하고, 당신 아들한테 다 전송할까 조용하게 끝내고 싶으면 돈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마치 위 대화 내역을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시킬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19. 경 G 명의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7. 경 현금 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문자 내역 사진

1. 송금 내역 사진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0만 원을 받았을 뿐 200만 원을 받은 적 없고 30만 원도 피고인이 겁을 주어 받은 것이 아니라고 부인 하나, 증인 E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 문자 내역 사진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유포시킬 것처럼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고 2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변호인은 피해자가 200만 원이 든 봉투를 피고인에게 내밀었을 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200만 원을 수수한 적 없어 미수에 그칠 뿐이라는 주장도 하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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