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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7.19 2016고단58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년으로 정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8] -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베트남 호치민 시, 다낭시 및 붕 따 오시에 있는 빌라 내지 아파트에서 인터넷 컴퓨터 및 인터넷 전화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모텔, 상점 등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피고인 B은 범행 대상에게 전화하여 물품 등의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범행 대상에게 마치 물품 등의 대금보다 큰 금액을 송금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사칭한 허위 입금 문자를 보낸 뒤, 피고인 B이 다시 범행 대상에게 전화하여 실수로 더 큰 금액을 송금하였으니 차액을 돌려 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범행 대상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8. 14:00 경 베트남 호치민 시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B은 I 번호를 이용하여 모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 달 방을 구하는데 내일부터 갈 테니 계좌번호를 불러 주면 돈을 송금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달 방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주기로 하고 피해 자로부터 계좌번호를 받은 후, 피고인 A는 돈을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전송 사이트를 통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 B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0 만 원을 입금해야 하는데 실수로 600만 원을 입금하였으니 나머지 500만 원을 불러 주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달라. ’라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K 명의 우체국 계좌 (L )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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