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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고정2003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1세) 과 2010. 7. 22. 합의 이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다른 직원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거나 병원에 찾아가 소

란을 피우겠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용돈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으로 인해 직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 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받아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24. 07:20 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 이사를 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 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마치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소

란을 피울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23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2. 경부터 2016. 6.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1,44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송금 통장 사본

1.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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