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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0 2015고정531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C은 고양시 덕양구 D 노인회 회장, E은 노인회 부회장, F은 노인회 총무, G은 D 부녀회 회장, 피고인은 D 개발운영위원장, H은 마을 주민인 자이다.

피고인

등은 고양시 덕양구 I 소재 J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납골당 설치에 반대하며 그 설치를 저지하고자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등은 2014. 3. 8. 11:00경 고양시 덕양구 I 소재 J에서 주지인 피해자 K가 낙성식 및 삼존불점안법회를 실시하는 것을 기화로 주민들과 함께 찾아가 낙성식 및 삼존불점안법회를 방해하고자 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 일시경 마을회관에서 고의로 음악 방송 소리를 크게 들어놓고 위 J 내로 진입하는 마당 입구를 불상의 차량 2대로 출입을 막은 다음 위 낙성식 및 삼존불점안법회를 방해하고자 피고인 등이 설치한 현수막을 불상자가 제거한 것을 기화로 낙성식 및 삼존불점안집회가 개최되고 있는 J 마당으로 강제로 들어가 현수막을 제거한 사람을 찾아내 사과하라며 크게 소리를 쳐, 위 낙성식 및 삼존불점안법회식 불교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J에 간 사실 조차 없어 낙성식 등 불교 예배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K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고소장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 당시 J 불교 예배 현장을 찾아 갔던 피고인의 마을 주민 H, G, C, F, E이 일치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기록에 첨부된 당시 예배 방해 현장이 촬영된 사진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 J의 지주로서 당시 법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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