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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1.30 2018노294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2차 장소에서 술을 먹던 중 필름이 끊겨서 피고인의 집으로 간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성관계에 관해서 부분적으로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위에서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던 중에 “하지마”라고 2회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함), ② 피해자의 당시 음주정도 및 이동 과정에서 보인 모습(피해자의 주량은 소주 2병인데, 1차 및 2차 회식 장소에서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1층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떠밀리듯 이동하거나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구부정한 자세를 취한 모습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됨), ③ 2018. 1. 4. 07:30경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내용(피해자가 자신의 하의가 벗겨져 있고 피고인이 나체로 자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깨워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따졌는데, 피고인이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데 나 원래 벗고 잔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2~3회 정도 때렸고, 피고인이 “나 요즘에 잘 안서니까 안 했을 거다.”라는 취지로 말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나,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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