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9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건물 8 층에서 ‘G 성형외과’ 라는 상호의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경 위 외과 병원에서, H 직원 I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프로 포 폴 50밀리리터, 250개 (3,076,250 원) 을 공급 받았음에도, 향 정신성의약품관리 대장에 그 수수사실에 관해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 관리 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I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 향 정신성의약품 관리 대장 사본, 프로 바 이주 내역 사본, 거래 명세서 사본, L 택배 물품 운송장 사본, H 현금 입금 명세서 사본, 공급자 보관용 세금 계산서

1. 각 수사보고( 필적 감정 경위 및 결과에 대하여, 프로 포 플 반품 여부 확인) [ 피고인은 주문하지 아니한 프로 포 폴이 배달되어서 반송처리 하였을 뿐이지 이 사건 프로 포 폴 250개를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리 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 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H에서 작성한 거래 명세서와 택배 운송장에 찍혀 있는 병원 도장 등에 의하면 2014. 5. 15. 경 G 성형외과에서 프로 포 폴 250개를 주문하여 다음날 배달되었음이 확인됨에도 G 성형외과의 향 정신성의약품 관리 대장에는 수령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당시 주문하지 아니한 프로 포 폴이 배달되었다가 반송처리 되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병원 직원들 로부터 들었다는 것에 불과 하고, 병원 직원들의 진술 이외에는 반품 인수증 등 H으로 프로 포 폴이 반품처리 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대로 실제로 반품되었는지 조차 의문인 점, 병원에서 프로 포 폴 반품 요청을 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