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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9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이다.

마약류 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프로 포 폴( 이하 ‘ 프로 포 폴’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2017. 5. 5. 프로 포 폴 투약 피고인은 2017. 5. 5. 15:00 경 대전시 유성구 E에 있는 ‘D’ 원장실에서, 피고인의 업무 외로 직접 프로 포 폴을 투약할 목적으로, 마치 프로 포 폴 20ml를 F에게 처방한 것처럼 마약관리 대장에 허위 기재한 뒤 원장실 내에 있던 금고에서 프로 포 폴 20ml 가 들어 있는 앰플 1개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23:00 경 대전시 유성구 G에 있는 'H' 모텔 805호에서 프로 포 폴 10ml를 오른손 손등에 정맥주 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7. 5. 6. 프로 포 폴 소지 피고인은 2017. 5. 6. 16:00 경 대전시 유성구 E에 있는 ‘D’ 원장실에서, 피고인의 업무 외로 직접 프로 포 폴을 투약할 목적으로, 마치 프로 포 폴 20ml를 I에게 처방한 것처럼 마약관리 대장에 허위 기재한 뒤 원장실 내에 있던 금고에서 프로 포 폴 20ml 가 들어 있는 앰플 1개와 프로 포 폴 약 5ml 가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6:30 경 대전시 유성구 G에 있는 ‘H' 모텔 805호에서 긴급 체포될 때까지 약 30분 간 프로 포 폴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압수 사진, 압수 당시 사진

1.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감정 의뢰 추가 회복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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