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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3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H 빌딩 3 층에 있는 ‘I’ 의 대표로서 2017. 2. 24. 마약류 취급자 허가를 받아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팀장으로,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이사로 각 근무하며 영업 및 상품 배송, 재고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D은 J 호텔 경영학과 2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고인 E은 시흥시 K에 있는 ‘E 종합동물병원’ 원장으로 수의 사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경 피고인 B가 인터넷 카페인 ‘L’ 게시판에 스테로이드를 판매한다고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M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프로 바 이브 주( 일명 프로 포 폴, 이하 ‘ 프로 포 폴’ 이라고 한다 )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2017. 7. 28. ‘I’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501,000원을 입금 받고 프로 포 폴 (20ml, 바이알 형) 25개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M에게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프로 포 폴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8.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M에게 프로 포 폴 (20ml, 바이알 형) 총 325개를 합계 11,628,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프로 포 폴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A, B가 프로 포 폴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개인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불법으로 유통시킨 프로 포 폴을 중국으로 수출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수출신고 필 증 발급 지시를 받고, 2017. 8. 14.부터 2018. 1. 12.까지 위 ‘I’ 사무실에서 6회에 걸쳐, M에게 판매한 프로 포 폴을 마치 중국에 수출한 것처럼 인 보이스, 패킹 리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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