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0 2013고정38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부터 2012. 3. 14.까지 경기 시흥시 B상가 9동 306호에 있는 고철업을 주업으로 하는 ‘C’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7.경 시흥시 정왕동 1799-1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대진금속’에 공급가액 2,590,471,010원, ‘(주)진성상사’에 공급가액 759,931,6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각각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C 2011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