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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7.19 2016나50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1. 인정사실’, ‘2. 원고 주장의 요지’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배관 철거 관련 1) 피고 회사의 배관 철거 경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이 사건 배관 철거에 대한 논의 및 결정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56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 G의 각 증언, F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5. 22. 개별난방 전환 공사 관련 공사범위, 업체 선정 등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열려 심의가 이루어진 사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이자 인근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한 다른 아파트의 관리소장을 맡고 있던 I은 ‘폐배관을 별도로 철거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 한편 G은 ‘배관 중 가치가 높은 동관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여 이를 관리소장인 F에게 확인하였고 F은 ‘대부분 강관이고 동관은 소량’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위 배관 보온재가 석면이라고 생각하여 결국 철거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 C은 철거 비용절감을 위하여 개별난방 공사업체가 배관 철거까지 하도록 하되 철거비용은 배관판매비용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의한 사실, 이에 당시 참석자 6인 중 G, K을 제외한 I, L, J은 특별히 반대하지 않은 사실(피고 C을 포함하면 과반에 해당한다

) 등이 인정된다[한편 위 회의에 참석했다는 F은 위와 같은 I의 발언 및 G의 확인 요청 등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배관 철거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지 아니한 채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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