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난방 공급방식을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총 1,454세대 중 1,214세대의 동의서를 첨부해 2018. 8. 6. 강북구청장에게 중앙난방설비(부대시설) 철거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다.
강북구청장은 2018. 8. 23. 동의철회 세대를 제외하고 1,052세대가 동의(동의율 72.35%)하여 위 법률상의 허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위 행위를 허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31. 이 사건 아파트의 개별난방 전환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하고, 이 사건 공사를 추진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합20286호로 위 입찰절차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절차 등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11. ‘이 사건 아파트의 난방 공급방식을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여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제41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결의 또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합의를 요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 중 72.35%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것 외에 위와 같이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를 얻었음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