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16682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93㎡)를 인도하라.
나. 17,16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93㎡)를 인도하라.
나. 17,160,000원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