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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3 2014고단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03:2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동본리네거리 교차로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성당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인 본리동 119센터 방면에서 월촌역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휀다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봉돌기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합계 9,516,142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28매

1. 각 진단서,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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