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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04 2014고단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08: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금호타이어 앞 편도 5차로를 감천네거리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본리네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변속기를 잘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로 변경되자 변속기를 후진으로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으로 뒤에서 신호대기 중 있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수리비 732,9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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