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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74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2. 29. 22:30 경 양산시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피해자 E( 여, 18세 )를 보고 따라가 “ 예쁘다 ”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좌측 팔짱을 끼면서 “ 술 마시러 가자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가 “ 학생 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D 매장 안으로 들어가자, 가게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 내가 계산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케이크를 구입하는 피해자를 막아서고, 피고인을 피해 케이크를 계산하고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재차 따라갔으나, 그 사이 피해 자가 일행인 F, G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위 F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옆에 있던

G으로부터 그가 들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 케이크 1개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도움을 요청 받은 피해자 F(18 세) 가 피고인에게 “ 아저씨,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 이후, 위 E가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19 세 )에게 경찰에 신고 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도망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 아저씨, 가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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