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3. 10: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제과점에 전일 구매한 케이크를 들고 찾아 가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며 “어떻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케이크를 판매할 수 있냐 ”고 언성을 높이며 피해자에게 따져 물었다.
피해자가 설명을 해도 대화가 되지 않으므로 “그럼 고객 센터로 전화 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카운터 위에 있던 케이크를 집어 들고 매장 안 출입문 왼쪽 기둥 벽면으로 던진 후 “고객 응대하는 방법을 모르냐, 고객이 이야기하면 다 듣고 나서 응대하는 거 아니냐”고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가 “제가 별의별 고객님을 다 만나 봤지만 고객님 같은 경우는 처음이예요”라고 말을 하는데, 피고인은 격분하여 자신이 던졌던 케이크 박스를 다시 집어 들더니 카운터 안쪽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두 손으로 잡아 던지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약 9분 가량 피해자가 제과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케이크 박스를 집어 던지는 폭행을 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같은 날 10:59경 F 게시물에 제목 “황당한 E제과점”, 작성자 “G”, 작성시간 “10:59”, 조회 “613”, 내용 “아아아 헐헐헐 저번에도 롤케익 때문에-그날도 유통기한 하루 남긴 거 모르고 사서-그랬는데 그땐 걍 넘어갔네요”라고 회원 수 약 63,000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카페에 글을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