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1. 13. 20:00 경 아산시 B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시킨 후 그 연기를 생수통에 연결된 빨대로 D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D, E과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16. 4. 2.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D으로부터 50만 원, E으로부터 2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그에 피고인의 돈을 합하여 같은 날 천안시 F에 있는 G에서 택배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일명 H으로부터 필로폰 약 1.25g 을 매수한 다음, 2016. 4. 2. 21:00 경 아산시 B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5g 을, E에게 필로폰 약 0.25g 을 각각 건네주는 방법으로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1. 경 D과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16. 4. 13. 경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D으로부터 5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그에 피고인의 돈을 합하여 같은 날 G에서 택배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일명 H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매수한 다음, 2016. 4. 13. 23:00 경 C 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5g 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8. 경 D과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16. 4. 29. 경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D으로부터 5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그에 피고인의 돈을 합하여 같은 날 I 역에서 일명 H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매수한 다음, 2016. 4. 29. 21:00 경 C 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5g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