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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24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3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9. 중순 낮 시간 무렵 서울 송파구 B에 위치한 C 카페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매입대금으로 현금 80만 원을 건네주고, D은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위 대금을 이체한 다음, D의 승용차량을 타고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불상의 주택가 골목길로 함께 이동하여 위 성명 불상자가 그곳에 숨겨 둔 필로폰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 을 건네받은 뒤, 이를 D과 약 0.5g 씩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9. 21:0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호텔의 객실 안에서 D에게 현금 8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5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2. 14:00 경 서울 마포구 G 건물 주변에서 D에게 필로폰 매입대금인 현금 100만 원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고, D은 2017. 10. 12. 15: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 아이디 ‘I’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가 가르쳐 준 금융계좌로 위 1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서울 광진구 자양동 부근 빌라 우편함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숨겨 둔 필로폰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 을 건네받은 뒤, 피고인과 D은 2017. 10. 12. 19:00 경 G 건물 주변에서 D이 가져온 위 필로폰을 각자 약 0.5g 씩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4. 초순 저녁 무렵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 모텔의 객실 안에서 D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 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중순 저녁 무렵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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