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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10 2014가단387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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