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164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 청구 부분을 감축하고, 피고 C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 청구 부분을 감축하고, 피고 C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