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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164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 청구 부분을 감축하고, 피고 C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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