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가합310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9. 9. 15.부터, 10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9. 9. 15. 100,000,000원, 2010. 2. 8. 15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대여금원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 20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