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796
재물손괴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1층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로서, 2019. 9. 17. 03:00경 위 건물 1층 출입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 현관문 내부 유리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수사보고(현관문 파손 경위 등), 수사보고(피해자 의사 확인)
1. 피해품인 파손된 현관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