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7 2019고정673
재물손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06:51경 안산시 단원구 B 자신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건물의 임대인인 피해자 C(54세)의 “누군가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37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주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위 빌라 출입문 유리를 수차례 발로 세게 걷어차 손괴하려 하고, 피해자 C 등 이웃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짭새새끼 왜 왔냐, 짭새새끼, 존나게 느끼하게 생겼네”라는 등 수차례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 재물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유리문이 깨지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