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이복형제이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0. 6. 3. 2,340만 원, 2010. 7. 1. 19,475,500원 합계 42,875,5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어머니인 C은 원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16드단2113호)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6. 12. 13.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42,875,5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명의의 통장은 C이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송금한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전혀 없고, 원고가 피고와 차용금의 반환 시기, 이자 지급 등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거나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C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원고와 수차례 금전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C이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2558호)을 제기하자 원고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송금한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