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0. 7. 피고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6. 12. 2. 피고의 누나인 C 계좌로 7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6. 12. 2.경 D와 사이에, D로부터 포항시 북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기간 2016. 12. 2.부터 2018. 12. 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2. D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6. 10. 7. 피고에게 송금한 30,000,000원 및 2016. 12. 2. C에게 송금한 75,000,000원 중 30,000,000원은 모두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고, 또한 위 임대차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D가 아니라 피고로서 2016. 12. 2. D에게 송금한 20,000,000원도 피고에게 지급한 셈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8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각 30,000,000원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사실, 위 임대차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D가 아니라 피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외의 사유로 피고에게 위 80,000,000원의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