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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17 2017가단1023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0. 7. 피고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6. 12. 2. 피고의 누나인 C 계좌로 7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6. 12. 2.경 D와 사이에, D로부터 포항시 북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기간 2016. 12. 2.부터 2018. 12. 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2. D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6. 10. 7. 피고에게 송금한 30,000,000원 및 2016. 12. 2. C에게 송금한 75,000,000원 중 30,000,000원은 모두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고, 또한 위 임대차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D가 아니라 피고로서 2016. 12. 2. D에게 송금한 20,000,000원도 피고에게 지급한 셈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8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각 30,000,000원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사실, 위 임대차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D가 아니라 피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외의 사유로 피고에게 위 80,000,000원의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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