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호 부분 66㎡(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는 원고와 D, E이 공유하는 부동산이다.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목적물 보증금 : 50,000,000원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4,500만 원은 2016. 5. 3.에 지불한다) 차임 : 60만 원 (후불로 매월 3일에 지급한다) 존속기간 : 2016. 5. 3.부터 2018. 5. 2.까지 관리비는 매월 3만 원임
나. 원고와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6. 4. 4.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시 D,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보증금 및 차임 수령, 계약 해지 등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500만 원, 2016. 5. 3.경 잔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등은 2016. 5. 3. 피고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여러 차례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9. 7. 26.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소송계속 중 D은 2020. 6. 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미납 임대료를 비롯한 일체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 양도 사실은 2020. 6. 10.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등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