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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1179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9. 5. B과 전주시 덕진구 C 지상 건물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9. 5.부터 2014. 9.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5. 11. 19. 피고에게 ‘2015년 9월까지 피고가 미지급한 차임 3억 6,000만 원에서 D이 전부받은 156,823,971원을 제외한 133,176,029원 및 2015년 10월 차임, 2015년 11월 차임 3,000만 원 합계 163,176,029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면서 같은 날 ‘E에게 위 133,176,029원 및 2015년 10월 차임, 2015년 11월 차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하였다.

다. B은 2016. 1. 19. 피고에게 ‘F에게 2015년 11월 차임 중 2분의 1, 2015년 12월 차임, 2016년 1월 차임 채권 합계 3,750만 원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하였다. 라.

B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하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33782호로 B의 피고에 대한 차임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이 2016. 3.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6. 4. 14. B으로부터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의 차임 채권 4,500만 원을 양도받았고, B은 2016. 4. 14. 피고에게 '원고에게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의 차임 채권 4,500만 원을 양도하였다

'는 취지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6. 8. 26. B에게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차임 채권 4,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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