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91579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F 및 원고 A는 2015. 12. 16. 공유하고 있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201호 부분 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관리비 월 30만 원(차임 및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용전기료, 정화조 청소비 별도 임차인 부담), 임대차기간 2015. 12. 3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그 임대차기간이 2017. 12. 30.까지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하여 오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대인인 F은 2017. 5. 16.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공유지분 전부를 아들인 원고 B 및 손자녀인 C, D에게 각 증여하여 그 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대인인 F과 원고 A는 2017. 6. 1. 원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이미 발생된 연체차임 등 채권 일체를 포함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양도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11. 1. 이후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용전기료 15만 원 및 정화조 청소비 4만 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 B은 2017. 11. 2.경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 B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의 송달에 의해 2017.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