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2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우선권주장일/출원번호: C/2016. 4. 1./D 3) 청구범위(2017. 7. 25. 보정된 것) 【청구항 1】보험 회사가 가입자에게 교부하는 즉석 상품코드 작성 및 특약 선별 열람이 가능한 보험 약관이 수록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로서, 다수의 보험 약관을 기록한 약관 DB(100)와, 상기 약관 DB 중 어느 하나의 약관을 선택하기 위한 약관 목록 DB(110)를 포함하며, 상기 약관 DB의 각 약관은 주계약 약관 DB(120)와 특약 약관 DB(130)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약관 목록 DB(110)는 주계약 목록 DB(111)와 각 주계약별로 특약 목록 DB(112)를 포함하며, 상기 약관 목록 DB(110)로부터 가입자가 가입한 특약만을 포함하는 특약 코드 생성부(300)와, 상기 특약 코드 생성부(300)가 생성한 상기 특약 코드와 주계약 코드로 이루어지는 상품 코드로부터 가입자가 가입한 특약만을 추출하는 약관 코드 추출부(400)를 추가로 포함하며(‘구성요소 1’), (a) 전자약관 실행프로그램을 자동실행하게 되고, 전자약관 항목 및 보험약관 선택 여부에 따라(S2~S4), "보험약관"을 선택한 경우에, "상품코드 생성" 및 "보험약관 보기" 선택 메뉴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S5); (c) 상기 (a) 단계에서의 선택 메뉴에서 "상품코드 생성"을 선택한 경우, 가입자가 가입한 주계약 및 특약으로 이루어지는 주계약 코드 및 특약 코드를 포함하는 상품 코드 생성을 행하게 되는 단계(S13); (d) 상기 (c) 단계에서 생성된 최종적인 상품코드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S14)(‘구성요소 2’); (f) 상기 (a) 단계에서의 선택 메뉴에서 "보험약관 보기"를 선택한 경우, 특약코드 추출부(400)는, 상품코드를 상품코드 저장부(500 에서 독취하거나,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