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같은 해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 19:3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전 동거 녀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하기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손에 들고 있는 살충제를 보여주면서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왜 문을 잠 그 노!”, “ 나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
내가 약 먹고 죽으면 너네
들은 감방에 간다!
”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모텔 카운터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