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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20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6. 16:10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3세) 운영의 ‘E 모텔 ’에서 월 40만원에 속칭 ‘ 달 방’ 형식으로 거주하던 중 위 모텔 카운터 앞에서, 월 40만원의 달 세를 분납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팬티만 입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 씨 발, 개 같은 년 아. 왜 달 방 사는데 열흘씩 계산이 안 되 노. 씨발 년 아”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15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알콜의 존 증에 관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그 성행의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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