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3. 10:36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 카운터 문 안쪽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텔레비전 손괴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는 음성 메세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 핸드폰에 왜 음성을 넣었냐
"라고 말하면서 ‘ 텔레비전을 깬 사실이 없는데 무고로 고소하겠다 ’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카운터 문을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E을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대 때려 피해자 E에게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피고인은 2015. 3. 3. 20:00 경 위 1. 항과 같은 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이 위 모텔 텔레비전을 손괴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F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G은 피해자 F에게 핸드폰으로 촬영한 모텔 입간판 사진을 보여주면서 " 이거 내가 사진 찍었으니까, 이거 불법인 거 알지, 구청에 신고 할거다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옆에서 상식이 없다고 거들다가 " 내 동생이 신고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 보자고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영상, CD( 피해자 E 제출 CCTV 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