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4.05 2013노1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차량이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2012. 10. 9.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