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2 2013고정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22:50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에 있는 노블래스 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감정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